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05 2015고합2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봄 경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 여, 19세, 지적 장애 3 급) 과 피해자 G( 여, 19세, 지적 장애 3 급) 이 일반인에 비하여 현저히 판단력이 떨어지고, 다른 사람이 관심을 보이면 경계를 하지 않고 지시대로 따르는 성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간 음) 피고인은 2014. 5. 경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I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피해자 G이 “ 하기 싫다, 안 된다.

” 라며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1회 간음하여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간 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 추행) 1) 피고인은 2014. 5. 경 부천시 원미구 J 3 층에 있는 ‘K’ 멀티 방 21번 방에서 피해자 G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피해자 F의 팔을 잡아끌어 피해자들 로 하여금 번갈아 가며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G이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피해자 G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1회 간음하고, 피해자 F이 몸을 비틀며 거부함에도 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 G을 간음하고,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 F을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서울 광진구 L 3 층 ‘M’ 6번 방에서 피해자 G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피해자 F의 팔을 잡아끌어 피해자들 로 하여금 번갈아 가며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G이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