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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1 2015고정116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0경 서울 관악구 C 번지불상 소재 D가 운영하던 사무실내에서 D에게 500만 원을 대부하면서 10일에 30만 원씩 총 21회에 걸쳐 합계 6,300,000원의 이자를 변제 받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를 상대로 2014. 3. 10.경부터 같은 해

9. 1.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3,300만 원 상당을 대여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13. 23:04경 위와 같이 피해자 D에게 대부를 하였으나 대부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불쌍한인간아 E한테겟돈때먹을때는 언제고왜물어봐 더러운인간아 너는죄받어죽어 개같은인간아’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4. 11. 14. 05:30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D 정직하게 똑바로 살어라 불쌍한 인간아~ 개보다 못한 인간아 남돈때먹고 뭐잘했다고소를해불쌍한E한테도 계금때처먹고 너같은인간이있으니까 법이 있는거다~돈장ㅇ사하는 것이 죄야 고소잘했다 네가 할려고 했거던 인간답게 살어라~’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야간(밤 11시에 1회, 새벽 5시에 1회)에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불법채권추심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