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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10 2020고단52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C’ 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1. 피고인은 2017. 11. 하순경 불상지에서 ‘D’ 라는 상호로 포크 레인 중장비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E에게 전화를 걸어 “ 내가 운영하는 C가 서울 마포구 F 사찰 공사현장에 대한 철거 공사를 하도급 받아 진행하고 있는데, 폐기물 철거 작업을 해 주면 원 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아 하루에 90만 원을 지급하고, 이와 더불어 지하 구조물 철거 크락 사 작업을 해 주면 하루에 13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세금도 약 1억 원 상당 체납이 되어 신용 불량 상태에 있는 등 경제적으로 상황이 어려웠고, 원 청으로부터 철거공사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같은 현장의 토공공사 인건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15. 경부터 2017. 12. 30. 경까지 약정한 내용에 따라 총 12회에 걸쳐 포크 레인 이용 폐기물 철거 및 크락 사 작업을 하게 하고도 그 공사대금 1,2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서울 마포구 F 공사현장에서 ‘G’ 라는 상호로 포크 레인 중장비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H에게 “ 내가 운영하는 C가 서울 마포구 F 사찰 공사현장에 대한 철거 공사를 하도급 받아 진행하고 있는데, 폐기물 철거 작업을 해 주면 원 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아 하루에 90만 원을 지급하고, 이와 더불어 지하 구조물 철거 크락 사 작업을 해 주면 하루에 13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