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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07 2016노960

특수절도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 횟수가 수차례에 이르고,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각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않고, 피고인들은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당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해보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