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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8 2020고단897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 23:50경 대전 중구 B, 지하 1층에 있는 C노래방에서, 그곳 업주를 상대로 시비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남, 55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야! 니네 다 죽여버린다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곳에 있던 TV리모컨을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향해 집어던져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윗 입술 연조직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소견서

1. 현장사진 및 범행도구, 피해자의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적법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써 저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으로 달성하려 하는 공익(公益)을 훼손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국가작용과 법질서에 대한 정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일으켜 경찰공무원이 출동하게 되었고, 위와 같이 출동한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이 주변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려 하자 이를 제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