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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26 2018나111708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아산시 J 조적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산시 H 일대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6. 9. 13. 아산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아산시장은 같은 날 아산시 고시 I로 위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을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재개발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주문 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8. 9. 법률 제148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 이 사건 고시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었으나, 부칙(2017. 2. 8.) 제25조에 의하여 이 사건 고시는 개정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보므로, 건축물 등의 사용수익권 관련한 조항은 구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가 아닌 개정 법률인 도시정비법 제81조가 된다.

본문, 제78조 제3항, 제86조에 의하면, 위 법률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임차권자 등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게 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이 2016. 9. 13. 고시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재개발사업 구역 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