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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8 2014가단21808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117,879원과 그 중 51,340,395원에 대하여 2014. 2.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같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부분 별지 청구원인 기재 중 국민카드로부터 양수받은 각 채권에 관하여 양수받은 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갑4호증의 2가 어느 채권의 원인서류인지에 관한 입증이 없고, 양도인의 주장이 담긴 서증만으로는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 부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