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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0010 | 양도 | 1991-04-17

[사건번호]

국심1991서0010 (1991.04.1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서 형식에 불구 과세처분의 불복 확인시 유효함

[관련법령]
[따른결정]

국심1991광131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 OOOOO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8.8.23 취득한 같은 구 OO동 OOOOO OOOOOOOOOOOOO(38평형)(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을 89.8.5 양도한 다음 89.9.29 실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이 위 신고된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양도소득세 48,480,150원 및 동 방위세 9,696,030원을 90.7.19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2.20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1)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이건 고지서 수령일이 90.7.19이나 소정의 청구기간(60일)이 경과한 후인 90.9.21 심사청구가 제기되었다하여 동 심사청구를 각하였으나 청구인은 동 기간중(60) 이의 신청에 갈음하는 시정요구서를 90.8.14 제출하여 90.9.18 동 회신을 송달받은 다음 심사청구를 제기(90.9.21)하였던 바, 동 심사 청구는 적법한 기간내 제기된 청구라는 주장이고

청구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86,000,000원에 취득하여 100,000,000원에 양도하고 이들 거래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하여 예정신고 납부하였는데 처분청이 신고된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1에 대하여) 청구인은 90.7.19 이건 고지서를 수령한 이상 90.9.17 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어야 적법한 청구가 될 것임에도 90.9.21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 경과후의 청구에 해당되어 적법한 청구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청구2에 대하여) 의견 없음.

4. 쟁점

따라서, 이건의 쟁점은

(1) 전심절차인 심사청구가 적법한 기간내 제기되었는 여부와,

(2) 청구인의 주장하는 실거래가액을 인정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쟁점(1)에 대하여 :

국세청장은 이건 고지서 수령일인 90.7.19부터 60일이되는 90.9.17까지 적법한 심사청구를 제기한 바 없이 90.9.21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동 심사청구는 법정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라 하여 이를 각하하였으나,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90.8.14자 『시정 요구서』와 처분청의 90.9.18자 『시정요구서에 대한 결정 통지』의 내용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소정의 이의 신청서와 그 명칭과 서식만 달리할 뿐 그 내용이 당초 처분의 경정을 구하는 불복 청구와 이에 대한 회신임이 명백하므로 90.8.14자 『시정 요구서』는 국세기본법 제66조의 이의 신청으로 봄이 타당하고 (대법원86누540, 86.10.28, 같은 뜻임)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90.9.21자 심사청구 및 90.12.20자 심판청구도 법정의 제기기간내 적법히 제기되었으므로 이부분 청구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

청구인의 주장하는 신고된 실거래가액(88.8.23 취득가액 86,000,000원, 89.8.5 양도가액 100,000,000원)을 살피건대, 청구인은 취득가액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매수계약서, 양도가액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검인된 매도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실거래가액을 거래당시 적용되던 국세청 기준시가 (취득가액 52,000,000원, 양도가액 133,000,000원)에 대비하여 볼 때 신고 취득가액이 기준시가 보다 65%를 상회하고 있으나 신고 양도가액은 기준시가 보다 오히려 25%를 하회하고 있어 청구인 주장 실거래가액(특히,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데 반하여 이들 가액을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준시가 보다 싸게 매도할 만한 특단의 사유나 정황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거래가액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