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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15 2019고정41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6. 10:35경부터 10:46경 사이에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64세)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하는데 붙잡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을 팔로 밀치면서 팔로 얼굴을 누르는 등 폭행하고, 위 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컵과 접시를 집어던져 그로 인해 벽면에 설치되어 있는 매뉴판과 컵, 접시를 깨뜨려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는 등 약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영업을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