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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31 2013노19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해품을 돌려받고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이미 절도범행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그 중 실형을 복역한 경우도 2회나 된다)이 있고,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