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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1 2016노5128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 2 원 심 판시 제 1 내지 3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제 1...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 제 1 원 심: 징역 1년 6월, 제 2 원 심: 그 판시 제 1 내지 3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그 판시 제 4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1) 제 1, 2 원 심판 결의 당 심 병합 피고인에게 제 1, 2 원심판결이 각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모두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 1 원 심 판시 죄와 제 2 원 심 판시 제 4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그 판시 제 4 죄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당 심 공소장변경 또한 검사는 당 심에서 제 1 원 심 사건의 공소사실을 아래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의 범죄사실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제 1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제 2 원심판결 중 그 판시 제 1 내지 3 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900만 원의 돈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친분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수차례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당 심에서 피해자에게 편취금액 전부를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