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3 2016고정1998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 307조 제 2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 C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4.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