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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89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코란도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2. 18:05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홍예문로 60 공영주차장 앞 도로를 동인천역 방면에서 홍예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서 피해자 D(여, 41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차량이 잠시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코란도 차량을 진행시킨 과실로 위 스타렉스 차량 우측 뒷부분을 위 코란도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231,8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11. 12. 19:00경 인천 중구 제물량로 237에 있는 인천중부경찰서 H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 I로부터 임의동행 동의서를 건네받고, 자신의 무면허 상태를 감추고자 그곳에 친구인 J의 이름과 서명을 기재하고, 계속하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에 위 J의 이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