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2.09 2017가단10618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7. 7. 3.자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후 생긴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소의 취하는 원고가 제기한 소를 철회하여 소송계속을 소멸시키는 원고의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이고, 소송행위는 일반 사법상의 행위와는 달리 내심의 의사보다 그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효력 유무를 판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가 내심의 의사에 반하여 착오로 소를 취하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5다1174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7. 6.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2017. 7. 3. 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소취하서가 원고에 의해 작성되어 제출된 사실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원고는 위 소취하서를 착오로 잘못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제출한 소취하서의 효력을 무효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원고의 2017. 7. 3.자 소취하로 종료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에 관하여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