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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7 2013노18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7. 00:00 무렵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F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피해자 B(여, 51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두피 좌상 및 종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G 주점 룸안에서 피고인, F의 맞은 편에 앉아 이야기를 하다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욕설을 하기 시작하더니 자신을 때리려 해서 자신이 먼저 피고인에게 재떨이를 집어 던졌고, 피고인도 테이블에 있던 2개의 재떨이 중 남은 1개의 재떨이를 자신에게 집어 던졌다‘는 내용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 진술, ’질병명 : 후두부 두피 좌상 및 종창, 발병원인 : 재떨이에 맞았다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상해진단서를 들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G 주점 룸 안에서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F가 원심 법정에서'피고인과 피해자가 말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무엇인가를 던졌고, 그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