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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05 2015구합100364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9. 4.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충청남도 논산시 B 답 1,253㎡, C 답 1,884㎡, D 전 122㎡, E 답 1,147㎡, F 전 248㎡, G 답 218㎡(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모텔(이하 ‘이 사건 숙박시설’이라고 한다)을 건축(이하 ‘이 사건 건축’이라고 한다)하기 위하여, 건축 설계사무소에 이 사건 건축에 따른 설계를 의뢰한 후, 2014. 7. 9.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내용의 개발행위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4. 9. 4.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논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결되어 불허가 처분함을 알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사업대상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건폐율이 40% 이하로 가능하나 사업계획상 건폐율을 13%로 계획하여 실질적으로 건축에 필요한 면적보다 2배 이상 과다하게 농지를 전용하여 사업계획이 부적절하며(이하 ‘제1 처분사유’라고 한다) O 이 사건 숙박시설의 신청부지는 H 마을회관과 직선거리로 약 80m 정도에 위치하며, 가장 가까운 민가는 진입도로를 사이에 두고 위치하고 있으며, 직선거리로 약 50m 이내에 주택이 약 4채가 위치한 지역으로, 무인모텔은 전형적인 농촌경관을 형성하고 있는 H 마을회관 주변지역과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경우에 허가하도록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과도 부합되지 않고, 주민정서와도 불부합되며(이하 ‘제2 처분사유’라고 한다), O 지역 주민 다수가 이용하는 H 마을회관 앞 도로를 진입도로로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