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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6 2015가단11427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8,751,008원 및 그중 47,472,878원에 대하여 2015.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판결이유 간략화의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