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4.26 2015가단11427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8,751,008원 및 그중 47,472,878원에 대하여 2015.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판결이유 간략화의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8,751,008원 및 그중 47,472,878원에 대하여 2015.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판결이유 간략화의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