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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9.23 2015가합75469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8,09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9.부터 2016. 9.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풍성주택 주식회사, C 주식회사(이하 각 ‘풍성주택’, ‘C’이라 한다)는 파주시 D 일대에 아파트 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사업부지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는 2003. 12. 30. 피고 소유의 파주시 E 전 990㎡, F 전 1,326㎡, G 대 803㎡ 및 H 전 919㎡(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매수인 란에는 풍성주택이 기명날인하였고, 바로 그 하단에 C이 공동시행사로서 함께 기명ㆍ날인하였다.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도인 피고(이하 “갑”이라 칭함)과 매수인 풍성주택과 공동시행사 C(이하 “을”이라 칭함)을 시행사라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고 상호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계약목적) 본 계약은 “을”이 “갑”의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입하여 별첨 지적도 내의 전체 사업부지(이하 “사업부지”)에 도시개발 사업 및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하여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데 있다.

따라서 본 계약의 각 조에 해당하는 내용은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 시설 등을 건립 목적에 있다.

제2조(매매대금 및 지급방법)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은 1,587,300,000원(평당 단가 130만 원)이며, 계약금 317,460,000원은 사업부지토지 매입이 완료된 날로 30일 이내에, 잔금 1,269,840,000원은 사업 승인후 45일 이내에 지급한다.

계약서 기재상 중도금은 사업 승인후 30일 이내에, 잔금은 중도금 지급후 15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중도금의 액수에 관한 기재 없이 잔금만 기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