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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9 2014노51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함에 있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양평에 있는 땅을 사서 전매하여 1년 내로 원금과 이익금을 돌려준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06. 9. 22.경 4,969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 또한 매수한 땅의 도로개설비용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2006. 10. 30.경 3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을 뿐 토지를 매수하거나 도로를 개설하여 이익을 발생케 하는 등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8월)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