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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7 2016노758

민사집행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여 작성한 재산목록을 그대로 법원에 제출하였을 뿐이고,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가압류채권은 사실상 아무런 가치가 없어서 기재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는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 기재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에 기하여 부동산 가압류 등기를 한 사실이 있으며, 이를 알면서도 재산목록에는 위 채권과 가압류 등기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제89쪽),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재산목록 제출 당시 피고인에게는 재산이 있음을 잘 알면서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고 할 것이니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기재하지 않은 위 채권 및 가압류 등기는 아무런 재산상 가치가 없어서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법원에 제출할 재산목록에는 현실적인 가치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인 소유의 재산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재산목록의 기재 대상 여부를 판단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바(대법원 2007도8153 판결 참조), 위 주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법률의 착오에 불과하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채권자의 재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