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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08 2014고정1257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약국' 종업원으로 약사가 아닌 사람이다.

피고인

B는 위 I약국 개설 약사이다.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22. 17:00경 위와 같은 장소의 ‘I약국’ 내에서 약사가 아닌 피고인이 불상의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인 이부프로딘 정(판매가 2,000원)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약사가 아닌 피고인 A을 ‘I약국’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개설약사인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형(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피고인 B: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약사가 아닌 피고인 A은 ‘이부프로딘 정’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할 때 그 옆에 있던 약사 J의 지시를 받았고, 설령 J의 명시적인 지시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부프로딘 정’은 평소 위 약국 약사들에 의해 진통제를 찾는 손님들에게 판매되거나 보조원에게 판매하도록 지시받은 약품으로 피고인 A의 교부행위는 위 약국 약사들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인 지시 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반사실 동영상 CD에 의하면, 성명불상의 신고자는 피고인 B가 운영하고 약사 아닌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