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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6818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경 서울 강남구 F 피고인이 운영하는 ‘A의 G의원’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되자 직원인 B을 대표이사로 하여 ‘H’이라는 법인을 설립하도록 한 후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인 ‘H’ 명의로 위 의원을 찾아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51,783,000원 상당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H’이라는 법인을 설립한 다음 ‘H’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A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하여 A으로 하여금 ‘A의 G의원’을 찾아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인 ‘H’ 명의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51,783,000원 상당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도록 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강남세무서장의 각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결제액이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범한 점 등 참작)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피용인으로서 수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응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B)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