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6가단5187300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5. 6. 22. 피고로부터 인천 남동구 G 지상 H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고 한다) 중 2003호는 분양대금 173,840,000원, 2416호는 분양대금 173,840,000원에 분양받았고, 원고 B은 2014. 8. 31. 피고로부터 이 사건 호텔 중 2206호는 분양대금 174,900,000원, 2215호는 분양대금 173,840,000원에 분양받았으며, 원고 C은 2014. 9. 1. 피고로부터 이 사건 호텔 중 2210호를 분양대금 174,900,000원에 분양받았고, 원고 E은 2014. 9. 26. 피고로부터 이 사건 호텔 중 2510호를 분양대금 174,900,000원에 분양받았으며, 원고 F은 2014. 9. 25. 이 사건 호텔 중 2409호를 분양대금 172,780,000원에 분양받았다.

나.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기한 계약금으로 각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잔금 지급 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해제하였으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귀속하였다. 라.

이 사건과 관련된 각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9조 (계약의 해제) ①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4일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가.

제2조에서 정한 잔금을 약정일까지 일부 금액이라도 연체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나. 기타 본 조에 기재되지 않은 본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제10조 (위약금 및 반환금) ① 제9조 제1, 2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기납부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갑”에게 귀속된다.

제15조 (분양금 대출) ① 대출기관은 “갑”이 지정한 기관으로 할 수 있으며, “을”은 대출신청시 필요한 제반 서류 및 비용 인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