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는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피해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 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25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 심에서의 ‘ 상가 CCTV 영상 CD' 의 재생에 의한 증거조사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장소인 삼거리에서 우회전을 함에 있어 진행방향 좌우로 진행하는 차량의 진행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우회전하였고,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직진하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는 과정에서 균형을 잃고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고만 할 뿐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고 인의 운전 상의 과실과 더불어 음주 운전의 점이 경합된 사안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