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및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10회 더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6. 7.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복지관‘ 앞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110,000원 상당인 화장품이 들어있는 상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5. 1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85,000원 상당인 테이블이 들어 있는 상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19. 13:00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 73 ‘문래청소년수련관’ 앞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인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6. 24. 11:3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매장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21,500원 상당인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7. 17. 04:30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인 손수레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6. 29. 10:16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 73 ‘문래동청소년수련관’ 후문 부근의 자전거보관대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160,000원 상당인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6. 19. 13:30경 서울 영등포경찰서 N지구대에서, 제1의 다.
항과 같이 자전거를 절취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