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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8 2020노734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알코올의 의존 증후군 등을 앓고 있던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년 경부터 2019년 경까지 알코올의 의존 증후군 등으로 인해 치료를 받은 사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경위와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원인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당 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이 사건 각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