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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24 2015노17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미 2회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이상 피고인의 항소는 따로 기각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