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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44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7.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퍼센트의 주취 상태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대구 수성 두산동 소재 ‘위인전’ 식당 앞 도로상에서 같은 동소재 수성못 앞 도로상까지 약 1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