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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7.18 2017나5383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하여, (1) 본소로, ① 주위적으로 공사대금 정산금의 지급을, ② 예비적으로 공사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재산정한 공사대금 중 미지급 액수의 지급을 각 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 반소로, ③ 대여금의 반환, ④ 지체상금의 지급, ⑤ 하자보수 비용 상당액의 지급을 각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중 지체상금 지급청구(위 ④항 부분)만을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다.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주위적 본소청구에 관한 패소 부분(위 ①항 부분) 및 반소에 관한 패소 부분(위 ④항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주위적 본소청구 부분과 반소 중 지체상금 지급청구 부분으로 제한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주위적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원고는, 다음의 사정을 들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24억 원에서 이미 지급한 1,521,781,000원을 공제한 미지급 공사대금 878,219,000원(이하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이라 한다)에서 피고가 하도급업체들에게 직접 지급한 638,438,400원을 제외한 잔존 공사대금 239,780,300원 미지급 공사대금 878,219,000원에서 638,438,400원을 공제한 잔액은 239,780,600원이지만 원고는 항소취지로 239,780,300원만을 구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①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일인 2015. 6. 10. 이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