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6가단5153963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628,184원과 그중 8,706,723원에 대하여는 2016. 7.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22,628,184원과 그중 8,706,723원에 대하여는 2016. 7.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