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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6가단5153963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628,184원과 그중 8,706,723원에 대하여는 2016. 7.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