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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29 2014두186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은 “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4조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출자감자, 합병분할,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을 들고 있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아버지인 E와 그 배우자인 H 등(이하 ‘E 등’이라 한다)이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에 D 주식회사의 주식 615,793주를 증여(이하 ‘이 사건 주식 증여’라 한다)한 것은 단순한 주식의 증여에 해당할 뿐 법 제42조 제1항 제3호 후단에서 정한 ‘사업양수도 또는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위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에 관하여

가. 법 제2조는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로 인한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