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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09 2019고합248

존속살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2년에 처한다.

압수된 등산용 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여, 84세)의 둘째 아들로, 출생 직후부터 초등학교 입학할 때까지 피해자와 따로 살았고, 그 이유를 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별다른 설명을 듣지 못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평소 ‘C 종자들은 씨를 말려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자주 들었고, 2017년경 피해자로부터 ‘형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사망시기나 경위에 관해 물었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피해자의 가족에 대한 무관심에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30. 16:00경 대전 동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형이 살아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피해자가 자식들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등산용 칼(전체 길이 22cm, 칼날 길이 9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칼로 피해자의 양 가슴 부위를 각 1회, 상복부 부위를 3회 찔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흉복부 자창(심장 자창 등)으로 인한 다량 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본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에 비추어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실종아동등 가출인 상세보기 사본, 수사업무협조의뢰(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된 서류 포함),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 및 주소지 등에 대한 사항),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시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