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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260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에서, 수산물 판매 및 판매대금을 보관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 경 위 F 사무실에서, 수산물 판매대금 중 일부인 현금 63만원 상당을 주머니에 담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4.까지 수회에 걸쳐 합께 1,638만 원 상당을 임의로 가져갔고, 그 외에도 2015. 5. 12.부터 2015. 7.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9회에 걸쳐 601만 원을 임의로 가져 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 2,239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신문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및 확인서

1. 각 CCTV 영상 보고 액수 확인 메모

1. CCTV 캡 쳐 화면

1. 수사보고(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 공탁, 개전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