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부0788 | 기타 | 1990-07-23
국심1990부0788 (1990.07.23)
기타
기각
청구인이 일본국에서 골프용품을 수입하면서 관세법등 관세관련법규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일본국의 수출업자인 청구외 ○○골프클럽 상사에서 수입한 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청에서는 국내판매가격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한 후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한 것인데 반하여 청구인은 매출누락이 없었다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제시는 일체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고 보여지며 000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시 중구 OOO O가 OOOO에서 OO상사라는 상호로 골프용품 소매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87년 2기중 928,336,491원의 매출누락이 있었다 하여 1989.12.1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한 89년도 수시분 부가가치세 102,117,01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적법하게 관세, 방위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등 제세를 신고납부하여 왔으며 수입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위법한 처분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0.5.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소정기일 내에 적법하게 관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등을 성실히 신고 납부하였음에도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근거없는 예상가격을 근거로 매출누락액을 산출한 것은 부당하며, 또한 청구인의 경우 전국 부가율보다 상회하는 부가율을 실현하였음에도 관세청 자료만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관세청에서는 국내판매가격(별첨 과세가격과 신고가격 비교표 참조)을 기준으로 산출한 매출액 1,497,910,000원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고서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여 청구인이 1987.2기중 신고한 매출액 569,573,509원과의 차액 928,336,491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동 과세부과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였으나 관세청에서는 1989.12.1 기각 결정 통보를 하였으며 그 내용중에 청구인이 저가로 수입신고가격을 신고하여 관세를 추가로 부과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되어 있으므로 관세청의 매출가격 산정액은 잘못이 없음이 인정되고 그 매출가격과 청구인이 신고한 가격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서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관세청 산정 매출가격과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87년 2기 매출액 569,573,509원과 관세청 산정 매출가액 1,497,910,000원과의 차액 928,336,491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적법한 신고 납부의무를 이행하여 왔음에도 2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관세청 산정 가격을 근거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본 건은 관세청장이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자료 통보공문(평가 22741-OOOO, 89.10.20)을 보냄으로서 이를 과세근거로 한 것으로서 동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일본국에서 골프용품을 수입하면서 관세법등 관세관련법규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일본국의 수출업자인 청구외 OO골프클럽 상사에서 수입한 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청에서는 국내판매가격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한 후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한 것인데 반하여 청구인은 매출누락이 없었다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제시는 일체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고 보여지며 928,336,491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