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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13 2019고정1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6. 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서 같은 구 구서동에 있는 ‘만남의 광장’ 앞 도로까지 약 2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