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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13 2013고정4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3. 6. 24.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올해

9. 24. 곗돈을 타는데 그 돈으로 갚을테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의 이종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차용금 일부를 변제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