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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14 2012고정3611 (1)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1.경부터 “C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을 운영하면서 “C부동산 대표 A“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여,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첨부된 D 작성의 진술서, E 작성의 확인서, 명함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