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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2.21 2018고정100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10.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구파발 전철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달 동안 피고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는 대가로 1계좌당 325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번호 : C, D) 2개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무렵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각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B은행 각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이체, 계좌이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