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12.06 2018고정854
화장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화장품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 판매 촉진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 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을 판매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 경부터 2018. 4. 30.까지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인 ‘11 번가 쇼핑몰 ’에서 “D ”이란 제목으로 면봉 1 팩 (15 개입) 을 5,000원부터 11,000원까지 책정된 가격에 구매하면 사은품으로 화장품을 증정하는 속칭 ‘ 끼워 팔기’ 방법으로 성명 불상 소비자에게 샘플 화장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화장품 법 위반자 고발( 첨 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장품 법 제 37조 제 1 항, 제 16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