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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0 2020노2410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7...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징역 1년 2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죄는 인터넷 물품사기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피해자는 다수이나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와 비교하여 1인당 피해금액이 매우 많지는 아니한 점, 공범인 피고인 B의 공탁으로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인터넷 물품사기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피해금 인출책으로 가담하여 위 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 25명으로부터 피해금 합계 약 1,6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의 수와 피해금액의 규모에 비추어 그 죄책도 무거운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전혀 노력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에 의하여 피해가 회복된 부분도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대한민국에 입국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