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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2 2015가단20129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05. 9. 12.부터 2011. 3. 10.까지 총 17회에 걸쳐 중소기업자금대출 및 어음할인 등 합계 7,750,000,000원을 대출받을 때 C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중소기업은행은 2011. 8. 30. 페닌슐라 유겐 세케닌 지교 쿠미아이와 체결한 자산양수도계약, 2011. 9. 28. 위 최초양수인 및 엔에스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하 ‘엔에스’라 한다)와 체결한 자산양수도계약 양도계약에 기하여, C에 대한 채권을 엔에스에 양도하였고, 2011. 9. 29.경 C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이후 엔에스는 2014. 12. 5. 원고와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원고에게 C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2015. 2. 3. C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중소기업은행은 C가 대출원리금채무의 지급을 지체하자 C와의 각 대출약정을 해지하고, 그 담보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던바, 위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채권양수인인 엔에스는 2012. 12. 27. 배당금 7,443,127,213원을 배당받아 위 대출원리금 중 일부에 충당하였다. 라.

이후 엔에스는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00898호로 대출원리금채무액 중 1,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3. 6. 20. 전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2013. 7.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B의 딸로서, B의 소유이하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위 부동산을 371,650,000원에 낙찰받아 2012. 3. 16. 그 낙찰대금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