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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38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09. 11. 01:21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과 순경 F가 피고인이 폭행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것을 제지하며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경사 E 등에게 “개새끼들아,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한 다음, 손으로 경사 E의 어깨 부위 등을 붙잡아 흔들고, 순경 F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일 범행으로 인한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