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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13 2012고단7743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2. 16.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 05:0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쏘나타 승용차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열쇠를 꽂아 위 승용차의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그곳을 지나던 G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G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의자 소지 열쇠 사진, 피해자 차량 사진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동종전과 범죄사실)

1. 대구지방법원 2012고약8927 결정문, 2012고약11385 결정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0고단2371, 2011고단636 판결문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차량 유리창에 비친 네온싸인 불빛을 쳐다본 것일 뿐 물건을 훔치기 위해 열쇠로 차량문을 열려고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 소유의 차량이 없음에도 차량 열쇠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열쇠들을 줄에 묶어 소지하고 있었던 점, ② 목격자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3분 가량 몸을 구부린 상태로 피해차량의 운전석 쪽에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③ 피해자 E은 피해차량이 주차된 곳 부근에는 네온싸인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④ 위 G이 피고인의 수상한 행동을 보고 피고인에게 무엇을 하느냐고 추궁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