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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580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같은 증 제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9. 23.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C은 실체가 없는 법인( 소위 ‘ 유령 법인’, 이하 ‘ 유령 법인’ 이라고 한다) 을 만들어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스포츠 토토 조직 등 범죄조직에 일정 대가를 받고 계좌를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친구인 D 등을 통해 유령 법인 설립에 필요한 명의 대여 대표자의 인감 증명서 등 서류를 모집하여 이를 C에게 전달하고 C으로부터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받으면 그 서류를 전달하여 유령 법인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E은 유령 법인 설립 후 그 법인 관련 서류를 전달 받아 계좌 개설 대리인을 데리고 은행에 가 계좌를 개설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 D, E 등은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그 유령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범죄 조직에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 E 등은 공모하여 2017. 4. 26. 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유령 법인인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고 한다 )를 설립하고, 2017. 5. 4. 경 인천 옹진군에 있는 농협 옹진군 지부에서 계좌 개설 대리 인인 G에게 유령 법인인 F의 법인 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인감 증명서 등을 교부하고 위 G로 하여금 위 서류를 제출하면서 계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