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4.12.18 2013가합11036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870,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0.부터 2014. 12. 18.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광주 동구 C에서 D의원(이하 ‘피고 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흉부외과 전문의이고, 원고는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코성형술을 시술받은 사람이다.

나. 코성형술 시술 및 재수술 (1) 원고는 2012. 6. 22.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피고와 성형수술에 대한 상담을 한 후 2012. 6. 23. 피고 의원에서 실리콘 보형물 3개를 삽입하여 콧대를 높이는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2) 원고는 2012. 7. 27. 피고 의원에 입원한 후 2012. 7. 30.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수술로 삽입한 보형물을 제거 또는 유지하는 재수술(이하 ‘2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고, 2012. 9. 10.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수술로 삽입한 보형물에 대해 또다시 재수술(이하 ‘3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원고의 시술 후 상태 (1)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수술 부위에 염증 및 구축이 발생하자 2012. 12. 10.경 E성형외과의원에서 보형물 제거 수술을 받았다.

(2) 현재 원고의 비중격에 실리콘 보형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잔존하고 있는데, 위 이물질은 비중격 중앙부에 위치하지 않고 기울어져 비강(콧구멍)으로 돌출되어 있다.

또한 원고의 비중격 및 비첨부(콧날)의 연골 일부 및 비배부(콧등)의 비골이 유실되어 있는 상태이다.

(3) 외관상 원고의 비배부 및 첨부는 함몰되어 있고, 비주(콧기둥)의 높이가 낮아졌으며, 비주에 반흔이 관찰된다.

(4) 원고의 위와 같은 비주 함몰 등 변형에 대해 향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뒤 재건수술이 필요한 상태이다. 라.

관련 의학 지식 (1) 비강에는 많은 세균이 살고 있으므로, 인공성형물질을 이용한 코성형술의 경우 수술 전후에 오염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여야 하고, 수술 후에 감염 및 보형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