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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6 2018나47716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4쪽 5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9 내지 12, 17, 18, 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제1심판결 5쪽 19행 중 “위 각 증거, 갑 6, 8, 14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1 내지 15, 17, 18호증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