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11.21 2017가단110041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천안시 서북구 C 대 493㎡ 지상 흙벽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주택 6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천안시 서북구 C 대 493㎡ 지상 흙벽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주택 6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