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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14 2017노355

변호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5,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추징 45,500,000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서의 경력과 인맥을 활용하여 피해자가 수용 보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국회의원 등에게 청탁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장기간에 걸쳐 수시로 적지 않은 금액을 수수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은 공무수행의 공정 성과 불가 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국회의원 등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청탁하려고 한 피해자의 의도도 이 사건 범행과 피해 발생의 원인 중 하나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특히 피고인이 당 심 변론 종결 이후인 2017. 4. 19. 피해자를 위해 금품 수수 액의 일부인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서울 고등법원 2017 초보 59 보석허가 청구서에 피해자를 피 공탁 자로 한 금전 공탁서가 첨부되어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