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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0 2018노201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ㆍ 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1. 10.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C 한국 쓰리 축 17 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2. 16:4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D 빌딩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옥곡면 쪽에서 금 호대 교 쪽을 향하여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우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차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을 하면서 2 차로를 침범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 인의 화물차 옆에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E가 운전하는 F 체어 맨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로 하여금 앞 범퍼 부분으로 우측 도로변에 설치된 옹벽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