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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4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9. 02:10경 부산 중구 동광동 2가에 있는 상호 없는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며 포장마차 주인과 자신이 몇 년전 이혼한 처와 운영하던 주점 이야기를 하던 중 옆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B(45세)이 이를 듣고 대화에 끼어들어 피고인과 처가 이혼을 한 것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피고인이 잘못하였다고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서로 다툰 뒤, 같은 날 03:00경 같은 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피해자와 화해를 하려고 사과를 하고 악수를 하였으나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야, 이 새끼야, 다음에 걸리면 죽는다.”라고 욕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정출성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